티스토리 뷰
월세로 거주 중인 근로자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환급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세금 혜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은 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서 소득공제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세금 하면 익숙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서 집주인분께 별도로 영수증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거래명세서(월세 납입 내역)",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3가지입니다.
신청하면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pdf파일로 스캔해 놓거나 사진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
현금영수증 신청은 계약서 상에 서명이 되어있는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이름으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메뉴 중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 중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우측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눌러줍니다.
메뉴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이 하위메뉴가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준비 서류를 함께 보면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는 로그인한 정보가 적혀있고, 하단에는 위 사진처럼 월세 납입 내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월세 살고 있는 주소, 월세 금액 등 계약서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이 있는데,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월세를 납입한 임대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증빙서류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하단에 아까 준비한 3가지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 세무 공무원 분께서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락이나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완료 시 해야 하는 것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서 홈택스 어딘가에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별도로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나중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현금영수증 내역에 반영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옵션이 없다면, 대부분 신용카드와 함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는 직접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세무사 사무실, 세무신고 대행 어플 등)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신청해도 바로 적용 가능한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부를 작성해서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종에 따라서 경비처리 유무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관련 전문가 분들과 꼭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소득공제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이야기 > 세금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0) | 2024.07.15 |
---|---|
경정청구 추가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신청 가능여부 확인) (0) | 2024.06.13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너무 적은 이유 (0) | 2024.06.09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 (0) | 2024.06.08 |
월세 세액공제 (월세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