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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관련 신고를 도와주다 보면, "나랑 똑같이 버는 동료는 환급 많이 받는데, 난 왜 이리 환급이 적어?"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살펴보면, 환급금이 적을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주변 분들에 비해서 혼자만 환급금이 적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이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카드도 많이 썼고, 월세도 내고, 가족 부양하고 있고, 병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냈어!"
이런 분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환급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환급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미리 납부한 소득세 세금" -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더 냈으면 환급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많이 쓰면 절세가 되어서 세금 더 돌려받을수 있어요', '월세 냈으면 신청해서 환급금 받으세요' 등등의 말은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에 낸 세금(원천징수 소득세)이 있다'라는 가정하에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도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냈으니까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득세 환급 이유입니다.
카드를 많이 써서, 월세를 살아서, 부양가족이 많아서, 병원 다녀서 등등은 모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절세방안'입니다.
소득세 환급이나 추가 납부에 대해서 더 정보를 알고싶은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하셔서 정보를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금이 적은 이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3가지로 함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은 3가지 경우 말고도 환급금이 적은 이유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공제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급금이 적다고 따지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소득 자체가 적음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 받거나 돈 받을 때 일정 비율 세금을 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비율로 세금을 때 가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5%라고 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A라는 사람은 5만 원, 1000만 원 버는 B라는 사람은 50만 원씩 원천징수를 합니다.
1년이면 각각 60만 원과 600만 원 씩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아무리 예술적으로 하더라도 최대 60만원 내에서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B라는 사람은 소득이 많아서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돌려받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으면 나라에 납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직(그만둠)
특히 근로소득자 분들이 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환급금이 너무 적다면서 따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것은 회사를 그만둘 때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한번 정리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해 보신 분들에게 익숙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시입니다.
위 사진의 11번 근무기간을 보면, 2019.01.01부터 09.16까지 1년을 다 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맨 아래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보셨다면,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9월 16일에 그만두었다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더니, 1월~9월까지 일한 것을 정산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회사에다가 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에는 이 사람이 납부한 소득세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자면, 54만 원 원천징수 했는데 43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따라서 나라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다면 추가로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했겠지만, 그대로 그냥 연말까지 공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만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만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돌려받은 것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만둔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환급된 소득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용소득인 경우
일용소득이라면 돈을 주면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환급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돈 받았다는데, 나는 왜 환급금이 없냐고?!" 하면서 따지는 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정규직(근로소득) 일 수도 있고, 보조처럼 보이는 사람이 프리랜서(사업소득) 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용소득이라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옆에 동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가족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소득신고가 어떤 종류로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너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 환급이라는 부분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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