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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났지만, 사람이다 보니 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 세금은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라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만 가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니, 잠시만 시간 내셔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하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될 세금이 나라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즉, 세금 신고 이후에도 나라에 세금(소득세)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서, 추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세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경정청구 대상도 아니고, 공제를 몇억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환급액은 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눌러줍니다.
이후에는 위 사진처럼 맨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칸에 있는 '목록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고내역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신고서보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만약 과거의 것을 보고싶으면 좌측의 신고 일자를 수정해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서를 보면 1페이지 하단에 위 사진처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약 24만 원 세금을 냈는데, 계산해 보니 1만 원 정도 돌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진행한다면 추가로 돌려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위 사진 기준으로 본다면, 약 22만원 정도가 아직 나라에 남아있습니다. 최대 이 한도 내에서 추가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맨위에 합계가 0이고, -240,368이 되어서 모두 환급받았다고 기록되었다면, 경정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낸것 전부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위치에서 신고서 조회가 안됩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를 살펴보면, 위 사진처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핵심만 보자면, 이분은 54만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 43만 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약 10만 원 정도가 나라에 세금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최대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72번 결정세액이 0이라면, 돌려받을것 전부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경정청구 추가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신고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가끔가다가 무조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세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세금도 없는데 경정청구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가능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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