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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월세 환급액 찾아가세요"라는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환급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월세환급금은 단순히 월세만 내고있다고 해서 누구나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제로 신고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말씀드리니,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금이란?
'월세 환급금'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것처럼 낸 돈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환급제도가 아닙니다.
대상자에 한하여 '월세 금액의 일부 금액 만큼 세금 혜택(정확하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얻는 것'이 바로 월세환급금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만이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대상 조건
인터넷에 나오는 기본적인 정보(무주택, 주택 가격 등)는 건너뛰고,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조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이다 보니, 용어가 조금 어려울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니 최대한 같은 초보자의 눈높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 이여야 합니다.
똑같이 회사에 다녀도 누구는 근로소득자고, 누구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살짝 모호하기 때문에 회사 회계 담당 직원이나 경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을 아무 문제없이 하고 계시다면 근로소득자가 맞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로소득자이더라도, 중간에 일을 안했으면 해당 월은 월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는 1년 내내 전부 냈더라도 그 중에 5~7월 3달만 일을 했다면, 딱 3달치 월세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월세 금액 전부를 신고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인 후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한해서만 세금 혜택이 인정됩니다.
일을 한 기간에는 근로소득자이지만,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내가 일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월급받을때 매달 떼가는 세금(원천징수)이 바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뗀 기록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세금 없이 불법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월세 환급금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 조건
이 부분도 결론먼저 말씀드리자면, '나라에 낸 세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월세환급금은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개념입니다. 즉,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이라는 이름의 은행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예금을 매달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금신고를 통해 계산을 하여 '예금액' 내에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예금액을 모두 환금받았다면 추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나라에 낸 세금이 남아있어야만 추가로 세금혜택을 받아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세금이 남아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하신 세금 신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나 상관없이 세금을 신고한 신고서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위 사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240,368원 세금을 냈고, 소득을 따져보니 224,418원만큼 세금이 계산되네. 그러니 차액인 15,950원 돌려줄께'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금'을 예시로 들면, 자격조건이 안되어서 일부밖에 못 돌려받은 것입니다.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면 아직 남아있는 224,418원의 한도 내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최대한 받아서, 위 사진의 31번 합계를 0으로 만들어 모든 기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세금혜택을 충분히 받고 계서 모든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월세를 수천만 원 냈더라도 월세환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월세환급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월세 낸 금액의 일정%를 돌려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업을 통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이시라면, 월세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금액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월세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월세환급금 환급대상 조건 중,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조건 두 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도 세무서에서 신고 도우미로 일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정보입니다.
다행히 저는 조건이 만족되어서 월세환급금을 통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구두계약 등 조건을 몰라서 월세를 내고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월세를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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