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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인 3월 1일~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3가지나 되다 보니 도대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신청가능할까?', '반기 신청하면 장려금을 절반만 받는 것일까?' 등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텐데, 반기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과 함께 유용한 팁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초보의 눈높이로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릴테니, 잠깐 시간 내셔서 확인 방법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 대상자 조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위 사진과 같은 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청시기가 3월1일~15일인 것을 찾아보면, 대상자가 '근로소득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여부
이럴때 근로소득자 여부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회사를 다니시면서 '1월에 연말정산을 했는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다 보니, '연말정산을 했다 = 근로소득자'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연말정산을 했어도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투잡이 유행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소득이 잡혀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투잡같은거 안 하고', '회사 한 곳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1월에 연말정산을 하신 분'이라면 반기신청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만족 여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국세청에서 명시하는 소득기준 금액입니다. 즉, 2023년에 받으신 연봉이 위 표에서 적혀있는 금액보다 높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로 보자면, 기준 자체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일 자체를 안해서 연소득이 0원인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보자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3년 1년동안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했더라도 소득기준금액이 간당간당할 정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홑벌이나 맞벌이 분들은 1년 내내 일했어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면 거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작년 소득금액은 연말정산때 제출하셨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전년도 소득 총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팁
-3월에 반기신청하는것과 5월에 정기신청하는 것의 최종 장려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자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월 반기신청시 6월, 5월 정기신청 시 8월 정도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 한정으로 조금 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혹시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하신분이라면, 3월에 추가로 반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반기여서 두 번 신청해야 할 것 같지만,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기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신청하지 마시고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정기에 신청한다고 해서, 일부 금액 덜 받는 것 아닙니다.
-3월에 하는 반기신청,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내내 놀았다가, 올해 1월부터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같이 신청됩니다(조특법)
이상 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진행 여부와 '투잡 여부' 통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더라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되니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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