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월세환급금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해주는 절세 혜택입니다. 이런 정책을 모르거나, 서류를 누락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정말 많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신고한 사항은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틀 통해 직접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옆에 창하나 더 켜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금-신청방법-썸네일

월세환급금 신청 조건

월세환급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중요한 조건인 '기납부 세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정청구를 들어가면 자동으로 안내해 주니,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월세환급금 신청하려 하는데,  경정청구를 왜 해야하나요?"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잘못 신청된 부분을 다시 수정 신고하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월세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것을 다시 신고해야 하니,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월세환급금 신청 = 해당 연도 경정청구"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부분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나하나 입력하고, 첨부서류까지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최대한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삼쩜삼이나 자리톡과 같은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메뉴

 

홈택스에 접속해서 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화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위 사진과 같이 하위메뉴가 나타날 텐데, 그중에서 좌측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찾으시고, 해당 메뉴 우측의 내용 중에서 '근로소득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른 버튼을 눌러도 아주 큰 상관은 없으나, 괜히 버튼을 몇 번 더 눌러서 이동해야 하니,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근로소득-경정청구-메뉴

 

위 사진처럼 '신고서 작성'이라는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녹색 버튼입니다.

 

보통 세금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전처럼 매우 오래된 과거의 내용을 신고하시려면 늦어도 5월 중에는 경정청구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1

 

경정청구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내리면 위 사진처럼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 4월 기준, 과거 5년인 2018~2022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과거 내역 중에서 월세환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2

 

조회버튼을 눌렀을 때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나오면 하단의 '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단의 사진처럼 별도의 안내메시지가 나온다면 주목해서 봐봐야 합니다.

 

-사진 상단: 해당 연도에 이미 돌려받을 것 다 돌려받아서 월세내역을 입력해도 추가로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포스팅 초반에 말씀드린 '기납부 세액'이 있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해당 연도는 월세환급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하단: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절차인데 신고 위치만 다른 것이니, 다른 글을 참조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3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신고 때 제출했던 가족사항,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 사진상에 3번째 칸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자입금'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항목이 없으면 하단의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되고, 항목이 있으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월세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SH나 LH 등 국가기관과 연관된 주택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개인 간 계약한 내용은 금액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4

 

위 사진처럼 신고서 작성 메뉴가 나타나면,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니, 휴대전화나 집전화 중에서 하나는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5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이라는 화면이 나오면, 스크롤을 계속 내려서 위 사진처럼 '세액공제'라는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해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번호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72번 정도에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이 우리가 수정할 부분입니다.

 

위 사진처럼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으면 월세 관련한 서류가 누락되었다는 의미이고, 일부 금액이라도 적혀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칸에 값을 입력하려면 '월세액 세액공제' 옆에 있는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6

 

계산기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월세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증감"이라는 칸 부분에 해당 연도에 낸 월세액 총합을 계산하여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얼마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우측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후 확인이 다 되었다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몇% 나 환급되는지 귀찮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증감'이기 때문에 '당초+증감=수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200만 원이 있는데 증감에 500만 원을 입력하면 총 700만 원으로 입력이 됩니다.

 

당초가 0원이면 상관없지만, 기존에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을 수정입력하시는 분들은 입력하실 때 '변경할 값'을 입력해야 하는 것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월세금액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니 무조건 빼고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2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 해서 매달 30만 원씩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만 20만 원 계산해서 1년간 20x12=2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1년 중 중간에 일을 쉬었다면 해당 기간은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1년 중 6달을 쉬었다면, 실제로 일한 달인 6달만큼의 월세만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예시

 

근로소득기간을 알아보시려면 해당 귀속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특정 회사의 근무 기간이 무조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의 경우, 2023년에는 1~2월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추가로 다닌 것이 아니라면, 월세 금액은 2달치 금액(1달에 20만 원이라면, 40만 원)만 적어야 합니다.

 

한 달을 전부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에 하루라도 일하면 그 월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 사람이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3달(1~3월) 근로소득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7

 

월세 금액을 입력하고 화면을 내리면, 위 사진처럼 '납부(환급)세액' 항목이 나타납니다. '기납부 세액'이 약 12만 원 남아있었는데, 모두 환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환급금'이라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입력하여 '기납부 세액'만큼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환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일부 볼 수 있는 '월세의 몇% 환급받으세요'라는 광고랑은 완전 내용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환급이 발생하면 위 화면 아래에 '환급받을 계좌'라는  항목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여기에 본인명의의 계좌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하단에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경정청구-신고-절차8

 

이제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에 '경정청구이유' 부분은 '세액공제-기타'를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기타를 선택한 경우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에 '월세액 세액공제 수정'정도로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 모두 하셨다면, 맨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 제출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환급금-경정청구-절차8

 

이제 경정청구 신고를 완료했으니, 경정청구를 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화면 상단에 있는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늘(또는 경정청구 신고일)을 포함하도록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월세환급금-경정청구-절차9

 

조회가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경정청구를 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여기 맨 우측에 있는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드래그&드롭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 복합기가 없어서 pdf파일을 못 만드시는 경우, 모든 글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필수 서류의 모든 내용과 경정청구 내역이 동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금액과 월세 납부서의 금액이 같아야 하고, 주소와 계좌 번호,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도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고,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2달 정도 후에 입력하신 계좌번호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단, 세무서에서 검토기간 중에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 미리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의 월세환급금 경정청구 신고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적어놨으니, 직접 한번 신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인적공제나 다른 부분이 누락된 경우, 동일한 절차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은 당연히 어렵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해봐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이 잠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아주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한번 살펴보시고 잠자는 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국세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내다보면 종종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통지 받지

my.tjeast0919.com

 

월세 환급제도 (월세환급금) 환급대상 조건 알아보기

"숨은 월세 환급액 찾아가세요"라는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환급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월

tjeast0919.com

 

월세환급금 경정청구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월세를

tjeast09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