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월세를 냈었는데 신청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할 테니, 옆에 창하나 더 켜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아래 링크의 내용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금 신청 조건
우선 간단하게 알려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그러나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기납부 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라는 필수 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를 하면서 현장에서 얻은 정보이니, 아래 글 읽으시고 대상자가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월세환급금 신청하려 했는데, 웬 경정청구?"하고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신청을 못했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에서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홈택스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월세환급금 신청" = "해당 귀속년도 경정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절차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하나하나 입력해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최대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지만, 처음 해보신다면 당연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괜히 잘못신고하시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삼쩜삼이나 자리톡과 같이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시고, '세금신고'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좌측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찾으시고, 해당 메뉴의 하위메뉴 중에서 "일반신고"를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위 사진처럼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타날 텐데, "일반 신고"의 "경정청구" 부분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옆에 수정신고 버튼은 그냥 무시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세금 관련 신고는 5월 31일까지가 마감 기간입니다. 따라서 5년 전 정도로 오래 전의 사항을 신고하시려면, 늦어도 5월 중에는 경정청구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위 사진처럼 맨 처음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신고해야 하는 연도(귀속년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귀속년도의 선택 부분 꺽쇠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최근 5년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월세를 살았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연도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조회"를 눌러줘야 합니다.
"경정청구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마감된 신고서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월세환급금은 한 번에 1년씩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간 월세를 내셨다면, 총 5번의 경정청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신청에 5년 치를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는 삼쩜삼이나 자리톡 등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글을 작성하는 2024년 4월 기준, 아직 5월 31일이 되지 않아서 2018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월 중에는 2018~2023년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6월부터는 2019~2023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의 내역을 경정청구 하시려면 5월 중에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과거에 신고했던 신고서가 불러와집니다. 위 예시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수정할 것이 없으니,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의 좌측을 보면, 위 사진처럼 네모 플로우 박스가 있습니다. 월세환급금 신청은 위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8번 칸의 3번째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거나, 마우스로 8번 칸을 클릭해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8번 칸의 3번째 항목에 도착했으면, 위 사진의 항목이 나타날 때까지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나오면, 제가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에 금액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칸에 이미 금액이 적혀있다면, 월세 관련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칸에 '0'이라고 적혀있다면, 월세 관련 혜택이 누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가 해당 귀속년도(1년) 동안 낸 월세액 총합을 적어줍니다. 단, 관리비는 제외하고 입력해야 하며, 특정 월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그 월은 제외해야 합니다.
월세환급금을 신청할 총 월세금액을 입력했다면, 우측에 "세액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괜히 힘들게 15%나 17%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금액 입력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매달 30만 원씩 내는데 그중에 5만 원은 관리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5x12 해서 300만 원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2달 정도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면, 해당 2달은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25x10이 되어서 250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귀속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가 표시됩니다.
위 사진을 예로 든다면, 2023년에는 1~2월만 근로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12달 다 냈더라도 월세환급금 혜택은 1~2월 딱 2달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꽉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었더라도, 월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해당 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플로우 차트의 "11.세액계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위 사진을 보면, 월세액을 넣어서 추가로 약 10만 원 정도가 환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약 2달 정도 이후에 해당 금액이 환급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예시의 경우, 아직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환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월세환급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환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추가 환급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환급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단에 '월세액 세액공제 수정' 정도로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화면 맨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화면이 전환되면 신고서 제출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경정청구는 마무리되었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화면 상단에 보면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실시한 날을 포함하여 날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 하단에 경정청구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내역 맨 우측을 보면 '첨부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pdf로 변환되니,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도 무방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단, 검토기간 동안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세환급금 경정청구 신고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의 월세환급금에 대해서만 알아봤지만, 인적공제 등 다른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함께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해보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잠깐 내셔서라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환급금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이 나 몰래 잠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이야기 > 세금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 (0) | 2024.06.08 |
---|---|
월세 세액공제 (월세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0) | 2024.05.07 |
월세환급금 경정청구 신청방법 (연말정산) (0) | 2024.04.27 |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0) | 2024.02.22 |
월세 환급제도 (월세환급금) 환급대상 조건 알아보기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