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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자주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회사를 다녔지만, 언제나 여름 즈음이 되어서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인 우리가 법무사 찾아가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신고-썸네일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예시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 사진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감징수세액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 준다고 따지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꼭 3월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돌려준 것을, 다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문의나 민원을 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랑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를 접속한 다음, 아래 사진처럼 '임금체불진정서' 민원을 통해 눌러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귀속된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진정서-민원-신고

 

 

 

신고절차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의 '이동' 버튼을 눌렀다면, 새로운 창으로 이동되면서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핸드폰이나 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작성절차

 

로그인을 하면, 위 사진처럼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이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나'의 정보, '회사'의 정보, '사이의 문제', '증빙서류'를 각각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결과-알림-동의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의 기본적인 정보는 전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민원 처리 상황 알림은 꼭 수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진행 절차를 편하게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귀찮게 매번 로그인을 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업자-정보-입력

 

두 번째 단계로는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을 토대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붉은색 별표가 있는 곳은 필수로 적어주시되, 근로자수처럼 알기 어려운 부분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신고-내역-입력

 

세 번째 단계로는 신고내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입사일을 입력하시고, 재직여부에 따라 재직/퇴직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타체불금액'에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을 적어줍니다. 업무내용은 해당 회사를 재직하면서 하셨던 일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미지급된 부분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연말정산 안 줘요'처럼 단순한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진정인 XXX은 xx일에 재직 중인 회사 xxx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고,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xx월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런 식으로 신고 접수 후 배정되는 근로감독관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날짜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바로 위에서 작성한 진정서 내용을 증빙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빙 가능한 서류(통장내역, 회사와 협의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추가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것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진행 사항

신고가 마무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해당 신고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작성된 신고 내용에 따라 진정인과 회사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로 간에 말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려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면 신고가 종결처리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버틴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일반 근로자는 당연히 법적 분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관할 노동관서가 근처에 있다면 방문해서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만, 위치에 따라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으니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서 2~3월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다니는 지인들이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고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해당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회사와 협의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답이 안 나올 때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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