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월세를 냈었는데 신청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할 테니, 옆에 창하나 더 켜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아래 링크의 내용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금 신청하기 > 월세환급금 신청 조건우선 간단하게 알려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 원)-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 또는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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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