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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분들을 위해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든든전세주택'의 모집 공고문이 나오고, 수많은 분들이 '혹시나도 신청가능할까?' 하는 마음에 정보를 모으고 계실 것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을 알아보니, 잠시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이나 공급주택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래 링크의 글에서 해당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신청자격-썸네일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한다, "주민등록표등본산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거주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고문-입주자격-내용
출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고, 모집 공고일은 2024.06.27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인 7월에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고일인 6.27에 주택이 있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진행될 때까지는 입주자격인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기준
출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공고문을 보면 위 사진처럼 각 세대구성원에 따라서 무주택구성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집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번에 딱 보고 이해가 가면 좋은데, 참 이해하기 어렵게 적혀있습니다. 일단 세대구성원이라고 적혀있는 용어부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신청자: 말 그대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말 그대로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손윗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모, 조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손아랫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주,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무주택 기준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요한 기준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가구원 및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직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직계비속으로 계산을 해아 합니다.

 

세대구성원 설명

방금 전에 확인한 표를 기준으로 해서 헷갈리기 쉬운 중요한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는 분리세대로 따로 살고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본다.

2.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살고 있다면, 신청자와 배우자 양쪽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모두 세대구성원이다.

3.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만 세대구성원이다.

4.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만 세대구성원이다.

5. 형제자매에 대한 기준은 없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모두 세대구성원이다.
2.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대구성원이다.
3.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분리세대라면 세대구성원이 아니다.
4. 신청자의 형제자매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세대유형 예시

중요한 기준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는 세대유형을 예로 들어서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된 사람 기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구성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기준인 것입니다.

 

세대유형-예시
출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한 세대유형을 보면,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시가 되어있어서 헷갈릴만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신청자와 같이 사는 경우에만 한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발급받아서 한번 세대구성원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정말 내용이 복잡했지만, 거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신청 가능하다", "모집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다"입니다.

 

거주지역-기준
출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모집권역은 비슷한 지역끼리 뭉쳐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세는 모집권역이 인접한 시/군/구 정도로 작은데, 든든전세주택은 모집권역이 도단위로 매우 큽니다. 

 

 

즉, 자신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대전이나 충남에는 전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에 살고있다면 부산이나 울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주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고향이 제주인데 전입신고를 안 해서 아직 제주도에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광주/전남/제주 모집권역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만 계속 유지한다면, 최대 8년간 전세사기나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무주택자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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