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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참여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마다 보이는 조건에는 '중위소득 몇%'이하, 건강보험료 얼마 이하'가 있는데, 단순히 금액으로만 적어놓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바로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보면 되지만 기간에 맞는 명세서를 추가로 찾는 것도 일이고, 지역가입자 분들은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정확합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건강보험료-확인-방법-썸네일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PC에서 접속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The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셔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만 가능할 뿐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나 어플 상에서 바로 금액을 보는 방법이 있고, 제출용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를 설명드릴 테니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PC로 조회하는 것을 위주로 설명드리지만, 'The건강보험' 어플 내용도 대시(-) 표시를 하고 간략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금액 바로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선 로그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화면 상단에 작은 글씨로 '로그인'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플의 경우 상단에 '반가위요! 로그인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가능한데, 웬만하면 핸드폰을 사용한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메뉴-화면

 

로그인이 되셨으면 상단에 '민원여기요'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맨 위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좌측에 '개인민원'이라는 메뉴가 나타날 텐데, 그중에 '보험료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다음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보험료 조회', 나머지 분들은 '지역보험료 조회'를 눌러줍니다.

-어플의 경우 화면 왼쪽 하단의 '전체메뉴'를 누르시고 '민원여기요'-'조회'순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보험료-조회-결과

 

'직장보험료'나 '지역보험료'나 모두 상단에 조회 기간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설정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도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고, 지역가입자는 년월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이 해당 기간의 산정보험료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좌측은 직장보험료, 우측은 지역보험료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바로 보험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험료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두 가지로 나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회하는 금액은 근로자(조회하는 사람)가 내는 금액만을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서로 조회하는 방법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먼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 이제 서류를 발급받을 것인데,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료-납부확인서-메뉴

 

위 사진 중 좌측처럼 '맞춤 메뉴'가 되어있으신 분들은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맞춤 메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맞춤 메뉴가 다르시다면,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보험료 납부확인서' 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플의 경우 '전체메뉴'를 누르시고 '민원여기요'-'증명서 발급확인'-'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서-발급-조회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아야 하니 당연히 상단은 '건강보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기간과 세부 내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최근 3개월'이나 '최근 1년' 정도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맞춰서 발생신청년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중위소득 판정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 보험은 중간의 '건강보험료'만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료-확인증-조회-결과

 

조회를 누르시면 선택하신 기간 동안의 가입내역이 위 사진처럼 나타납니다. 중간에 잠시 개인사업을 해서 지역가입이 되었다면, 위 사진처럼 해당 내역도 모두 나타납니다.

 

각각 취득일과 상실일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서 출력이 필요한 기간의 우측에 있는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PDF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비밀번호가 설정된다는 안내가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걸리니, 혹시 해당 파일을 바로 제출하신다면 반드시 비밀번호는 해제하신 다음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서-일부-내용

 

확인서 내용을 보면, 위 사진처럼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금액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판정표와 비교 방법

중위소득-판정기준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원금 관련 내용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은 표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아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대입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고 직장은 남편 혼자만 다닌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50%의 4인가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304,986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304,986원 보다 낮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면, 남편의 건강보험료와 아내의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리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인 세대주가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에서 로그인을 도와드리던지, 확인서를 발급받아달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료를 모두 더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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